이처럼 요즘 언론 보도에 ‘머그 샷(mug shot)’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국내에서 최근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당 범죄자와 범죄 혐의자(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머그 샷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기류와 별개로 머그 샷이란 용어를 낯설어하는 사람이 상당하다. 일상에서 많이 듣고 사용하는 ‘머그 컵’이나 ‘머그 잔’이란 말과 달리 머그 샷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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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머그 샷은 우리말로 ‘범죄자나 피의자 (식별) 사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글문화연대에 따르면 2020년 ‘머그 샷’에 대한 국민 평균 이해도는 36%, 70세 이상은 12%에 그쳤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474명 중 95.5%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식별사진 촬영 및 공개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25514593?OutUrl=daum
이 기사는 세계일보(2023. 08. 26.)에서 발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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