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연대 소개15 2024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 실적출처 한글문화연대의 2024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공시/공개 열람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한글문화연대]로 조회)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25. 5. 2. 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 실적출처 한글문화연대의 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공시/공개 열람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한글문화연대]로 조회)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kor/main.jsp 2024. 4. 30. 한글문화연대 상징(로고) 한글문화연대 상징 파일입니다. ※ 유의사항 한글문화연대 상징을 임의로 변형 또는 시인성이 떨어지도록 사용하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한글문화연대 상징의 본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2023. 9. 14. 한글문화연대 정관(2023년 개정) * 2023년 2월 28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결의하여 2023년 3월 22일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 2023년 4월 4일 새로 등기를 마친 개정 정관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이하 “이 회”)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1. 지부의 요건은 회원 열 사람 이상이 있는 경우로 한다. 2. 지부의 회칙은 이 회에서 제정한 지부 준칙에 따라 지부가 따로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조(목적) 이 회는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말을 가꾸고 한글을 지켜 국민의 .. 2023. 6. 2. 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 실적 한글문화연대의 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공시/공개 열람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한글문화연대]로 조회)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kor/main.jsp 2023. 4. 28. 2021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 실적 한글문화연대의 2021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공시/공개 열람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한글문화연대]로 조회)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kor/main.jsp 2022. 5. 16.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 실적 한글문화연대의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공시/공개 열람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한글문화연대]로 조회)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kor/main.jsp 2021. 4. 30.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2020. 9. 1. 한글문화연대 정관(2020년 개정) * 2020년 6월 29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결의하여 2020년 7월 17일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 2020년 7월 28일 새로 등기를 마친 개정 정관이다.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이하 “이 회”)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1. 지부의 요건은 회원 열 사람 이상이 있는 경우로 한다. 2. 지부의 회칙은 이 회에서 제정한 지부 준칙에 따라 지부가 따로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조(목적) 이 회는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말을 가꾸고 한글을 지켜 .. 2020. 9.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