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다시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 헌법 전문에 5월 정신을 수록하는 문제를 두고 개헌 방법과 내용에 대해 여야 이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개헌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국한문 혼용인 헌법을 한글 전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비교적 관심권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
다른 법은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한글로 대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글과 한문이 혼용된 헌법은 이런 작업을 거의 거치지 못했다. 그나마 일반 법령은 국회 입법을 통해 법령을 고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개헌은 국회 전체의석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국한문 혼용체인 대한민국 헌법
일본식 표현도 아직 잔재로 남아
'悠久(유구)한 歷史(역사)와 傳統(전통)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대한민국)은 3·1運動(운동)으로 建立(건립)된 大韓民國臨時政府(대한민국임시정부)의 法統(법통)과 不義(불의)에 抗拒(항거)한 4·19民主理念(민주주의)을 繼承(계승)하고...'
현재 사용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이러한 문구로 시작된다. 헌법은 한글로 번역한 헌법 내용이 익히 알려져 있긴 하지만 1948년 7월 17일 제정될 때부터 1987년 10월 29일 9차 개정을 거치기까지 줄곧 국한문혼용체로 표시됐다.
지난 2018년 헌법을 한글전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 흥사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53개 단체가 모인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국민 청원을 진행했다.
(중략)
출처: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9089
이 기사는 주간한국(2023.06.05.)에서 발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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