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통역 없는 대국민 담화, 대안 마련 필요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11기 유윤주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재난문자도 발송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부터 종료까지 긴박한 상황을 농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계엄이라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상황 속에서 농인들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소외되었다.
당시 케이티비(KTV) 국민방송을 통해 송출된 윤 대통령의 담화 화면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실제로 비상계엄 긴급담화 당시 뉴스 특보를 편성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중 수어로 동시 통역을 제공한 방송사는 한국방송(KBS)뿐이었다.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는 비상 상황 시 수어 통역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방송국이 수어 통역과 자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장애인법(ADA)에 따라 유사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도 수어 통역과 관련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지침과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비비시(BBC) 코리아와 한 인터뷰에서 제 주변에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청각장애인분들은 계엄을 선포하는 것조차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반드시 실시간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하여 소외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계엄 상황에서의 수어 통역 부재는 단순히 특정 집단의 불편함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적 책임과 직결된 문제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가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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