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토지수용 제도가 있지만 토지 소유주가 ‘깜깜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평가 등 관련 제도가 복잡하고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난해한 전문용어까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전문용어는 유독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토지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에서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부동산과 관련한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관련 법개정 불발 등으로 아직까지 남은 과제가 많다.
수요자 멘붕 오게한 부동산 용어
순화어 대체 작업에도 장벽 남아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철도 분야와 관련해 일부 용어를 알기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야의 전문 용어를 순화하는 방침을 올 초 행정규칙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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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선보인 ‘토지이용 용어사전’이 공공 데이터로 풀려 현재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데 ‘비례율’, ‘권리가액’ 등 법령에는 없지만 업계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에 널리 쓰이는 새로운 용어를 수록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설명’ 역시 이 같은 용어는 제외됐다.
LX 관계자는 “해당 데이터는 주로 관계 법령에 실린 용어의 정의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대학 전공자나 시행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민간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록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1147
이 뉴스는 주간한국(2023.10.10)에서 발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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