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등 각급 공공기관이 배포한 각종 홍보용 자료에 나타난 외래어 남용 사례다. 국·한·영문 혼용에 유행어나 약어까지 보태지면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가 갈수록 오염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경기도가 최근 산하 29개 실·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산한 공개 문서 3만 3422건 중 1만 5467건(46.3%)이 ‘국어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잘못 사용된 공문서 속 단어는 모두 5만 2265개로 지적됐다. 이 중 어려운 한자어가 2만 7767차례(53.1%)나 사용되면서 전체 순화 대상 용어의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는 ▲외국어(1만 2254회, 23.4%) ▲로마자와 한자 표기(8740회, 16.7%) ▲일본어 투, 권위적 표현(3412회, 6.5%) ▲차별어(92회, 0.1%)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적된 단어는 ‘통보’로 모두 3323차례 사용됐다. 이는 ‘알림’으로 순화해서 써야 한다. 이 밖에 ▲송부(→보냄) 2029회 ▲홈페이지(→누리집) 1802회 ▲道(→도) 1706회 ▲의거(→따라) 1368회 등도 자주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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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은 최근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의무교육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 참여했던 김명진 한글문화연대 부대표는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명·행사명 등에서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19011021&wlog_tag3=daum
본 기사는 서울신문(2021.10.18)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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