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리말글 사랑에 고마움을 밝힙니다.
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는 ‘언어는 인권이다’라는 믿음으로 공공언어에서 쉬운 우리말 과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어 문화를 꽃피우는 길이라 여기 며 쉬운 우리말글 사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실시간 식품 정보 확신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식품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물에 대해 ‘푸드 QR’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 로마자 표기는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 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4. 이 사업은 특히나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따른 사업 이므로, 용어 사용에서도 모든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외국어 사용에 앞장서서는 안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업 설명과 사업 진행에서 용어 와 표시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푸드', 'FOOD' 대신 '식품'이라는 말을 사용하라.
나. ‘QR’은 한글로 ‘큐알’이라고 적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한글 표기 뒤 괄호 속에 병기하 여 ‘큐알(QR)’이라고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QR’이라고 적어선 안 된다.
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하고 표시하기 바랍니다.
1) 푸드 QR, FOOD QR ---> ‘식품 정보’ 또는 ‘식품 큐알’로 바꾸면 된다.
2) 표시물도 태극무늬 옆 FOOD QR 도 ‘식품 정보’ 등 우리말로 표시한다.
민원 신청번호: 1AA-2412-054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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