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연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한글 우선 표시 규정을 지켜내다.
▣ 가름: 우리말과 한글 지킴이 활동 기록
▣ 기간: 2014년 3월 ~ 2014년 10월
▣ 배경: 산업계가 과자나 라면 등 식품의 이름을 포장지에 적을 때 한자나 외국문자가 한글 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활동
1) 해당 부처에 항의 공문 보내기, 반대 성명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면담 요청
2) 칼럼 게재, 누리집/페이스북/팟캐스트 들에 글을 실어 사회 여론화
3) 국어, 소비자 단체와 연대 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 누리집 감시
4) 표시기준자문협의회와 같은 관련 회의에 나가 반대 의견 밝힘
▣ 성과: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한글 우선 표시 규정’을 지켜낸 일은 한글의 가치가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다투는 분야에서 ‘한글 표기’는 꼭 지켜야 할 원칙(약속, 규제)임을 널리 알렸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라는 면죄부로 한글보다 한자나 외국문자를 크게 쓴 식품 이름
▣ 활동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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