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글보다 한자나 외국어를 더 섬기지 말라!
지난 4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한자나 외국어 제품 이름을 한글 이름보다 크게 쓸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게나 대형매장, 길거리, 가정 등에 온통 영어나 한자, 일본 글자가 넘쳐날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심각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뜻을 모으기 위해 우리 한글문화연대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이름으로 밝힘글(성명서)를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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