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부산' 계획이 현행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까지 부산시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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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공문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는 물론 도면·사진·필름·현수막·안내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영어상용화 정책은 현행 국어기본법 위반 가능성 또한 무척 크다"면서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 뻔한 영어상용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70여 개 국어단체가 모인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은 지난 3일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복지,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공공언어에서 영어를 남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외국어 약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결과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었다.
부산시 "국어기본법 검토 못해...무리가 있어 (다시) 검토"
이와 관련 부산시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내부적으로 국어기본법 관련 조항을 검토하지는 못했다"면서 "우리도 영어상용도시 계획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책 같아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문체부의 사업 제동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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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오마이뉴스(2022.08.12)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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