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련한「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이 금일(10. 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 2013년 6월~2014년 6월 : 법제처와 협업하여 정비 초안 마련
❍ 2014년 7월~2015년 6월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 구성‧운영 (총31회)
법무부는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거친 뒤 민법 전반의 체계완결성, 통일성 등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입법예고(2015. 8. 26.~9. 15.), 공청회(9. 14.)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중 1,056개 조문을 정비하였다. (총칙편 152개, 물권편 187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2015.10.06.법무부-알기 쉬운 민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태어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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