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한국이야 미국이야?” 길거리 간판에 메뉴판까지 외국어 ‘우후죽순’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11기 유서영
seoyoung1104@gmail.com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핫플레이스’ 라고 불리는 카페, 식당, 주점 등을 이용하다 겪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가게들이 주문서를 외국어 혹은 신조어로 작성하여 알아보기에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MSRG’ 제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되며 누리꾼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MSRG의 정체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인 미숫가루. 몇몇 네티즌들 사이에선 ‘신박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주문도 영어로 해야 되냐’, ‘여긴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며 부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다.
- 무분별한 외국어 사랑, 도대체 어디까지.......
전세계 국민이라면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억할 것이다. 60대 남성 이 모씨는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를 읽다가 불필요한 외국어 의료용어로 인해 굉장히 당황하였다. 기사에는 ‘위드 코로나’, ‘검체검사’, ‘셧다운’, ‘뉴 노멀’ 등 외국어로 된 의료 용어를 비롯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자어들이 범람하여 혼란을 야기 시켰다. 이 모씨는 ‘외국어로 인해 소외받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 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국적 불명의 외국어 단어 혹은 표현을 쓰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전달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든 외국어 간판, 식당 메뉴판 등으로 인해 중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정보 소외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언어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간 격차는 정보소외나 세대단절과 같이 큰 부작용을 불어일으킬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외국어 간판과 메뉴판이 곳곳에 즐비해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과연 타당한가 고민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외국인과 20∼30대 젊은 층의 방문객들을 겨냥해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분위기로 매장을 꾸며놓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가 인근의 식당을 포함한 상점들은 자신들만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 외국어를 활용하거나, 외국어만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식당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우리말과는 구분되는 외국어나 외국어로부터 유래된 유행어 등을 간판에 쓰기도 한다.
수원시는 외국어간판을 한글간판으로 교체하면 2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 아름다운 한글간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수원시는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수원화성, 화성행궁과 같은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어 간판 규제가 시급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점포들이 그대로 외국어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곳이 많아, 추후 좋은 방안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 일상 속 외국어 간판과 메뉴판, 규제 가능할까?...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의 가로수길, 거리 초안부터 외국어 간판만이 눈에 띈다. 카페, 식당, 주점, 화장품 가게 등이다. 한국어로 된 간판을 찾으려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눈에 띄질 않는다.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은 가로수길에 작은 상점마저 외국어로 간판과 메뉴판을 적어놓아 알수 없는 위화감까지 느껴진다.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서 혹은 한국이 글로벌화로 진입해서 등의 이유만으로 한국 곳곳을 영어 혹은 외국어로 즐비해서는 안된다.
현행법에서 광고물의 문자는 규정에 따라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맥도날드와 같이 프랜차이즈 점포들은 ‘특별한 사유’에 속한다. 맥도날드와 같이 해외에서 들여온 프랜차이즈 매장 뿐만 아니라, 국내 화장품 혹은 식품 업체 이름도 영어인 경우가 허다해서, 사실상 한국의 수만가지의 점포들이 특별한 사유에 속해 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간판 면적이 5m 이내면서 3층 이하에 설치 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지자체도 점포가 어떤 언어로 간판을 제작했는지 현장을 가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게 현실이다. 현재 음식점 메뉴판에 대한 법률은 마땅이 없을뿐더러 메뉴판은 개별 사업장 영억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단도직입적으로 담당하고 규제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인사동과 같은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리에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프랜차이즈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간판을 사용한 점포들도 있다. 실제로, 인사동 전통거리에서 ‘starbucks’가 아닌 ‘스타벅스’라고 표기함으로써 한글의 멋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단체 혹은 기관에서 ‘한글’ 문화도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언가의 압박이 아닌, 우리말의 매력과 참된 뜻을 알아가며 시행한다면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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