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는 잇따라 인기 식당, 카페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를 이용하다 겪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관심을 받았다. 일부 가게들이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나 프랑스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한 카페에서 미숫가루를 ‘MSGR’로 표기해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인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게의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내용의 SNS 게시물이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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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외국어 간판’... “취약소비자 배려 필요”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7252개 간판을 대상으로 한글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어 간판은 1704개로 23.5%를 차지했다.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한 간판은 1102개(15.2%)였다. 절반 가까이 되는 간판이 외국어로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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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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