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의 우리말글 사랑에 고마움을 밝힙니다.
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선 시민단체로서 ‘언어는 인권이다’라는 믿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자 공공기관 및 언론의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만으로 확진을 간주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11일 보도자료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우리말을 앞세우고 로마자를 괄호 안에 썼지만, 3월 18일 보도자료에는 ‘RAT’를 그대로 드러내고, 별도의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한글전용 규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4. 이미 국민에게 ‘신속항원검사’라는 용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RAT’라는 낯선 로마자 약어 대신에 잘 알려진 우리말을 사용하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정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도자료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라는 우리말을 사용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3월 18일 보도자료에 쓴 ‘RAT’를 ‘신속항원검사’로 수정하여 게시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의미를 짐작할 수 없는 로마자 약어 ‘RAT’를 앞세워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5.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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