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M00012-002132(2022. 1. 20. )
2. 귀 법인의 외국어(외래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여 빠 른 시일 내에 우리 교육청 누리집 내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가. 홈페이지, 사이트 → 누리집
나. 사이트맵 → 누리집 지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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