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경찰청의 우리말글 사랑에 고마움을 밝힙니다.
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선 시민단체로서 ‘언어는 인권이다’라는 믿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자 공공기관 및 언론의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해양경찰청 누리집에 쓰여 있는 ‘사이트’라는 외국어를 ‘누리집’이라는 우리말로 바꿔 써 주십시오. ‘누리집’은 ‘홈페이지’와 ‘사이트’를 대신하는 순우리말로 최근 어느 방송이든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을 하거나 정보를 확인하려면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으로 가라고 안내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도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초등 교과서와 초등 용어 국어사전에서도 ‘누리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교육과 언론 등 여러 분야에서 바꾸는 추세입니다.
4. 실제로 2021년 3월 3일 ‘여성가족부’, 3월 4일 ‘문화재청’과 ‘강원도교육청’, 3월 10일 ‘통계청’, 3월 19일 ‘한국어촌어항공단’, ‘감사원’, ‘경기도교육청’, 3월 26일 ‘법제처’, 8월 11일 ‘행정안전부 정부 24’, 10월 20일 ‘질병관리청’, 12월 16일 ‘정읍시’에서 한글문화연대의 건의를 수용해 홈페이지와 사이트를 ‘누리집’으로 바꿨습니다.
5.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의견을 2022년 1월 28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1.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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