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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공언어 바로잡기 활동(공문)

[공문/답변] '하트 세이버'라는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주십시오.

by 한글문화연대 2020. 9. 16.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09-005455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세이버 제도 명칭을 우리말로 개선"하도록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이버 제도'는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거나 손상을 최소화시킨 구급대원 등에 명예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기 위한 구급정책입니다.

나. 각 중증응급환자를 상징하는 용어를 함축하여 사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하트세이버'를 시작으로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각 세이버 제도의 명칭을 우리말로 개선하도록 하는 부분은 자체검토 후 구급대원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 등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정지환자, 급성뇌졸증환자, 중증외상환자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위 김미선(044-205-76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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