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헌법」 조문의 말‧글 가다듬기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 |||
현행 | 기준 | 등급 | 가다듬기 |
00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 - | 00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001-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 - | 001-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002-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 | - | 002-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002-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친근성 | ㉯ | 002-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쉬움성 문법성 | ㉯ | 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이에 딸린 섬들이다. |
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이에 부속된 도서들이다. | |||
00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쉬움성 간결성 | ㉯ | 00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한다. |
005-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문법성 명확성 | ㉮
| 005-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지키는 데에 힘쓰며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 |
005-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명확성 쉬움성 간결성 | ㉮ | 005-②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다. 005-③ 국군은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
006-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친근성 문법성 | ㉯
| 006-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
006-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문법성 | ㉯ | 006-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
007-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문법성 | ㉮
| 007-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007-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문법성 | ㉯ | 007-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 |
008-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친근성 문법성 | ㉮
| 008-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
008-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쉬움성 띄기법
| ㉮
| 008-②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
008-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친근성 맞춤법
| ㉰
| 008-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008-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명확성 쉬움성 | ㉮ | 008-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
009.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친근성 상황성 | ㉯ | 009. 국가는 전통문화를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드높이는 데에 힘써야 한다. |
010.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쉬움성 명확성
| ㉮
| 010-①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010-② 국가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
011-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친근성 규범성
| ㉮ | 011-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으로 말미암아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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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문법성
| ㉯ | 011-②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
011-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쉬움성 친근성 | ㉯ | 011-③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영전에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
012-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상황성친근성 문법성
| ㉮ | 012-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누린다.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이나 심문을 당하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이나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않는다. |
012-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문법성
| ㉮ | 012-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012-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명확성 친근성문법성 쉬움성
| ㉮ | 012-③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보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012-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친근성 쉬움성 | ㉯ | 012-④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012-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친근성 쉬움성 문법성
| ㉮ | 012-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에게도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012-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쉬움성
| ㉰ | 012-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012-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쉬움성 간결성 문법성
| ㉮ | 012-⑦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속임수와 같은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
012-⑦ 다음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1.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속임수와 같은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2. 정식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 | |||
013-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친근성 쉬움성 문법성 | ㉮ | 013-① 국민은 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 안에서 범죄가 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같은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
013-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쉬움성문법성 | ㉯ | 013-② 누구도 소급하여 제정한 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013-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간결성 | ㉮ | 013-③ 누구도 친족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014.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14.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
015.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15.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
016.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문법성 쉬움성 명확성 | ㉮ | 016. 국민은 누구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국민의 주거에 대하여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검사가 신청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주자나 관련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0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 ㉮ | 017. 국민은 누구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
018.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 ㉮ | 018. 국민은 누구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
019.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19.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
020-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20-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
020-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문법성 | ㉰ | 020-②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
021-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21-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린다. |
021-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문법성 명확성 | ㉯ | 021-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
021-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규범성 친근성 | ㉮ | 021-③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21-④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간결성 쉬움성 | ㉮ | 021-④ 언론․출판으로부터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022-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22-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린다. |
022-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쉬움성 | ㉯ | 022-②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023-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문법성
| ㉮ | 023-①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023-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친근성
| ㉮ | 023-② 재산권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
023-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문법성 쉬움성
| ㉮ | 023-③ 공공의 필요에 따라 집행하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이나 제한,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보상은 정당하게 해야 한다. |
0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쉬움성
| ㉯ | 0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 |
025.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쉬움성 | ㉯ | 025.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을 맡을 권리를 가진다. |
026-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친근성
| ㉯ | 026-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026-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명확성 | ㉰ | 026-②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027-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명확성 문법성 | ㉮ | 027-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게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027-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쉬움성 명확성
| ㉮ | 027-②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
027-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체계성 띄기법
| ㉮ | 027-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 피고인은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027-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문법성
| ㉯ | 027-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
027-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띄기법 | ㉯ | 027-⑥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028.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쉬움성명확성 친근성 | ㉮ | 028.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029-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친근성 명확성
| ㉯ | 029-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029-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맞춤법 쉬움성 친근성 간결성
| ㉮ | 029-② 군인․군무원․경찰 공무원,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 전투나 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다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030.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쉬움성 명확성 | ㉮ | 030.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031-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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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031-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명확성
| ㉯
| 031-② 모든 국민은 자기가 보살피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031-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 | - | 031-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031-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문법성 | ㉯ | 031-④ 국가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 |
031-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친근성 | ㉰ | 031-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
031-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쉬움성 | ㉮ | 031-⑥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32-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적합성 쉬움성 친근성
| ㉮ | 032-①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
032-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띄기법
| ㉯ | 032-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032-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상황성
| ㉯ | 032-③ 노동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032-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쉬움성상황성 | ㉯ | 032-④ 여성의 노동은 특별히 보호하며, 고용․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032-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문법성 | ㉯ | 032-⑤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히 보호한다. |
032-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쉬움성 문법성 상황성 |
| 032-⑥ 국가 유공자․상이 군경․전몰 군경의 유가족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할 기회를 준다. |
033-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상황성 쉬움성 | ㉯ | 033-① 노동자는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033-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상황성 쉬움성 | ㉯ | 033-②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033-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띄기법 명확성 | ㉮ | 033-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034-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 | - | 034-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034-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친근성
| ㉰ | 034-② 국가는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
034-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규범성 친근성 | ㉰ | 034-③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4-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친근성
| ㉰ | 034-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034-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문법성 쉬움성 명확성 | ㉯ | 034-⑤ 국가는 신체 장애인 및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한다. |
034-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간결성 | ㉰ | 034-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5-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규범성 친근성
| ㉯ | 035-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5-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
| - | 035-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035-③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법성 논리성 | ㉮ | 035-③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036-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친근성
| ㉰ | 036-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036-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친근성 | ㉰ | 036-②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6-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간결성 통일성 | ㉯ | 036-③ 국가는 모든 국민을 건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
037-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쉬움성 문법성 | ㉯ | 037-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경시하지 않는다. |
037-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간결성 띄기법 | ㉯ | 037-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
03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친근성 | ㉰ | 03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
039-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친근성 쉬움성 | ㉰ | 39-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진다. |
039-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친근성 | ㉮ | 039-② 누구도 병역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0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규범성 | ㉰ | 040.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
041-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친근성 문법성 | ㉯ | 041-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041-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규범성
| ㉰ | 041-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
041-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041-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이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42.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 | - | 042.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043.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 | - | 043.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044-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띄기법 문법성
| ㉮ | 044-①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
044-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띄기법 명확성 친근성 | ㉮ | 044-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
0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맞춤법 | ㉯ | 0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046-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문법성 | ㉮ | 046-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
046-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명확성
| ㉮ | 046-②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046-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쉬움성 친근성 | ㉮ | 046-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공공단체나 기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처분함으로써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얻도록 알선할 수도 없다. |
047-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친근성 쉬움성
| ㉯ | 047-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열며,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나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
047-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047-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047-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명확성 | ㉯ | 047-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048.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충실성 | ㉯ | 048. 국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이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
049.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명확성친근성쉬움성 | ㉯ | 049. 국회 회의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050-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명확성띄기법
| ㉯ | 050-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050-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친근성 | ㉯ | 050-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을 공표하는 일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5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쉬움성 명확성 | ㉮ | 05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했더라도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폐기된다. |
052.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쳬계성 | ㉯ | 052.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
053-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문법성 띄기법 | ㉯ | 053-①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에 보내고,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053-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 규범성 명확성 쉬움성
| ㉮ | 053-② 국회에서 의결하여 보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
053-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쉬움성 명확성 | ㉯ | 053-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053-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간결성 쉬움성
| ㉮ | 053-④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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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규범성 간결성 명확성 | ㉮ | 053-⑤ 제1항의 기간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법률안도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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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띄기법쉬움성 친근성 명확성 문법성 | ㉮ | 053-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보내진 후 5일 안에 대통령이 그 법률을 공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053-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친근성 쉬움성 | ㉯ | 053-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054-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친근성 | ㉰ | 054-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
054-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쉬움성 띄기법
| ㉯ | 054-② 예산안은 회계연도마다 정부가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
054-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쉬움성 명확성
| ㉯ | 054-③ 국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문법성 친근성 | ㉯ |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와 운영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쉬움성 | ㉮ | 2. 법률이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 | -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055-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명확성 | ㉯ | 055-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055-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띄기법 | ㉯ | 055-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056.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친근성 간결성 | ㉮ | 056.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057.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띄기법 | ㉮ | 057.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058.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띄기법쉬움성 | ㉮ | 058.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059.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 | - | 059.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060-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친근성 쉬움성띄기법 맞춤법 명확성
| ㉮ | 060-① 국회는 상호 원조나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평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060-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1. 상호 원조나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 통상항해 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평화 조약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 |||
060-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쉬움성 친근성명확성 | ㉮ | 060-② 국회는 전쟁을 선포하거나,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061-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쉬움성 명확성 문법성
| ㉯ | 061-① 국회는 국정 일반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증인에게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061-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쉬움성 맞춤법 | ㉮ | 061-②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의 절차,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62-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띄기법
| ㉯ | 062-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062-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띄기법 친근성 쉬움성 | ㉯ | 062-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이나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063-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친근성
| ㉯ | 063-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063-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간결성 | ㉯ | 063-② 제1항의 해임 건의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
064-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쉬움성 규범성 | ㉮ | 064-① 국회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064-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명확성
| ㉮ | 064-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064-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간결성
| ㉯ | 064-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064-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 | - | 064-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065-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친근성 문법성명확성 | ㉮ | 065-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람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065-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쉬움성 문법성 띄기법
| ㉮ | 065-② 제1항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
065-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문법성 쉬움성 | ㉮ | 065-③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
065-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규범성 쉬움성
| ㉮ | 065-④ 탄핵 결정은 당사자를 그 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그것으로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066-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쉬움성
| ㉰
| 066-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
066-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문법성 명확성 | ㉮ | 066-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066-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상황성 문법성 | ㉮ | 066-③ 대통령은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
066-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규범성 | ㉰ | 066-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 |
067-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친근성
| ㉰ | 067-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
067-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규범성 충실성
| ㉯ | 067-② 제1항의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당선자를 확정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
067-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띄기법명확성
| ㉯ | 067-③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 |
067-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친근성 간결성 | ㉮ | 67-④ 대통령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는 되어야 한다. |
067-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 - | 067-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68-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친근성 띄기법 | ㉮ | 068-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임기 끝나기 전 70일부터 40일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068-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친근성 규범성
| ㉮ | 068-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잃은 때에는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0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쉬움성 문법성 친근성 | ㉮ | 0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다짐을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나라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문화를 드높이는 데에 힘쓰며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
0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 | - | 0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0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명확성 쉬움성
| ㉮ | 0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
0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친근성 맞춤법
| ㉮ | 0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0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쉬움성 친근성 규범성 | ㉮ | 0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하거나 파견하며, 전쟁을 선포하거나 평화 조약을 맺는다. |
074-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친근성
| ㉰ | 074-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
074-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 | - | 074-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0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규범성 친근성 | ㉯ | 0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내릴 수 있다. |
076-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쉬움성 규범성 친근성
| ㉮ | 076-①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076-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쉬움성 규범성
| ㉮ | 076-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황에서 국가를 보위하는 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076-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친근성띄기법 | ㉯ | 076-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내린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076-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친근성 쉬움성 | ㉮ | 076-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명령에 따라 개정․폐지된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076-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친근성 띄기법 | ㉯ | 076-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
077-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쉬움성 규범성 명확성
| ㉮ | 077-①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077-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문법성 | ㉯ | 077-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눈다. |
077-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친근성 띄기법 | ㉯ | 077-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077-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친근성 띄기법 | ㉯ | 077-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
077-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친근성 명확성 | ㉮ | 077-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
0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쉬움성 | ㉮ | 0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한다. |
079-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친근성
| ㉯ | 079-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과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079-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충실성
| ㉯ | 079-②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079-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쉬움성
| ㉯ | 079-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80.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친근성 | ㉮ | 080.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
08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친근성 | ㉯ | 08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
08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쉬움성
| ㉮ | 08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덧붙여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
083.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쉬움성 | ㉮ | 083.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직이나 사사로운 직을 겸할 수 없다. |
0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띄기법 친근성 | ㉯ | 084.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법에 따른 소추를 받지 않는다. |
085.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띄기법 | ㉯ | 085.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086-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 | - | 086-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086-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띄기법 | ㉯ | 086-②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086-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쉬움성 | ㉮ | 086-③ 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087-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 - | 087-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087-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 | - | 087-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087-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 | - | 087-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087-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쉬움성 | ㉮ | 087-④ 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088-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 | - | 088-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088-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규범성 | ㉯ | 088-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088-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체계성 | ㉮ | 088-③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
089.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 | 089.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띄기법 | ㉯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쉬움성 맞춤법 | ㉮ | 2. 전쟁 선포와 평화 조약, 이밖에 중요한 대외 정책 |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띄기법 쉬움성 | ㉮ |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문법성 맞춤법 | ㉮ | 4. 예산안, 결산, 국유 재산을 처분하는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이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명확성 | ㉮ |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 처분, 긴급재정경제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띄기법 | ㉯ | 6.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쉬움성 | ㉰ | 7.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
8. 영전수여 | 띄기법 | ㉮ | 8. 영전 수여 |
9. 사면․감형과 복권 | - | - | 9. 사면․감형과 복권 |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띄기법 | ㉮ | 10. 행정 각부 간의 권한 획정 |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명확성 친근성 | ㉯ | 11. 정부 내부의 권한의 위임이나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문법성 | ㉮ | 12. 국정 처리 상황에 대한 평가․분석 |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띄기법 | ㉯ |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14. 정당해산의 제소 | 띄기법 | ㉮ | 14. 정당 해산의 제소 |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친근성 명확성 | ㉮ | 15.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띄기법 맞춤법 명확성 | ㉮ | 16. 검찰총장, 합동참모 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쉬움성 | ㉮ | 17. 이밖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090-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명확성 문법성
| ㉮ | 090-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090-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띄기법 명확성
| ㉮ | 090-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는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090-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090-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91-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띄기법 | ㉯ | 091-①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091-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 | - | 091-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091-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091-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92-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명확성 | ㉮ | 092-①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092-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092-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93-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명확성 | ㉮ | 093-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093-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093-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94.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띄기법
| ㉯ | 094.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0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쉬움성 친근성 | ㉯ | 095.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맡은 사무에 관해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내릴 수 있다. |
096.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띄기법 | ㉯ | 096.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097.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명확성 | ㉮ | 097.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098-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명확성 | ㉮ | 098-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098-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문법성
| ㉮ | 098-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098-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문법성 | ㉮ | 098-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099.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쉬움성 | ㉯ | 099.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해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100.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100.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01-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규범성 | ㉰ | 101-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
101-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 띄기법 문법성 | ㉯ | 101-②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
101-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 | - | 101-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102-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 | - | 102-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102-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친근성 | ㉯ | 102-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102-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띄기법 | ㉯ | 102-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10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명확성 | ㉯ | 103.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104-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 | - | 104-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104-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 | - | 104-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104-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쉬움성 | ㉮ | 104-③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105-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 | - | 105-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105-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친근성 | ㉯ | 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105-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쉬움성 | ㉯ | 105-③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105-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 | - | 05-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106-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친근성 | ㉮ | 106-① 법관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는 정직이나 감봉과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106-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명확성 | ㉯ | 106-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107-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규범성 쉬움성
| ㉮ | 107-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하고 심판 결과에 따라 재판한다. |
107-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규범성 쉬움성
| ㉮ | 107-② 명령․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 사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
107-③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쉬움성 문법성 | ㉮ | 107-③ 재판하기 전의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08.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쉬움성 규범성 띄기법 | ㉯ | 108. 대법원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의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쉬움성 명확성 | ㉮ |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이나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110-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
| - | 110-①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110-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 | - | 110-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110-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
| - | 110-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110-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쉬움성 친근성 문법성 명확성
| ㉮ | 110-④ 비상계엄이 내려진 동안의 군사재판은 다음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 1. 군인․군무원의 범죄 2. 군사에 관한 간첩죄 3.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경우 |
111-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 | - | 111-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명확성 | ㉯ | 1.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2. 탄핵의 심판 | - | - | 2. 탄핵의 심판 |
3. 정당의 해산 심판 | - | - | 3. 정당의 해산 심판 |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띄기법 쉬움성
| ㉯
|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 띄기법 | ㉰ | 5.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사항 |
111-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명확성 | ㉮ | 111-②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이 있는 재판관 9명으로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111-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친근성 규범성 | ㉮ | 111-③ 제2항의 재판관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
112-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친근성 | ㉰ | 112-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112-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 | - | 112-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112-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문법성 친근성 | ㉮ | 112-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113-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명확성 쉬움성
| ㉯ | 113-① 헌법재판소에서 다음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 법률 위헌의 결정 2. 탄핵의 결정 3. 정당 해산의 결정 4.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의 결정 |
113-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쉬움성 규범성간결성 | ㉯ | 113-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113-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113-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14-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쉬움성 문법성
| ㉮ | 114-①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114-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규범성
| ㉯ | 114-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4-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1 | - | - | 114-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14-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
| - | 114-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14-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문법성 친근성 | ㉮ | 114-⑤ 위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14-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규범성 띄기법 | ㉯ | 114-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에서 선거 관리․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114-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114-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15-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띄기법 쉬움성 | ㉯ | 115-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같은 선거 사무나 국민투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115-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간결성 | ㉯ | 115-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
116-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규범성 문법성 | ㉮ | 116-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관리하되,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116-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간결성 친근성 | ㉰ | 116-② 선거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117-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규범성
| ㉯ | 117-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117-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 | - | 117-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118-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 | - | 118-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118-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띄기법 맞춤법
| ㉮ | 118-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19-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문법성
| ㉯ | 119-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
119-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띄기법 쉬움성 문법성
| ㉯ | 119-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120-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문법성 친근성 쉬움성 | ㉮ | 120-① 광물을 비롯하여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채취나 개발이나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120-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문법성 규범성 | ㉮ | 120-②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며, 그것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 |
121-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쉬움성 문법성 | ㉮ | 121-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농지는 농민에게’라는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를 금지한다. |
121-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문법성 쉬움성 친근성
| ㉮ | 121-② 농업 생산성을 높이거나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을 인정한다. |
122.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쉬움성 친근성 | ㉮ | 122.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활동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를 효율성 있고 균형 있게 이용․개발하며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제한을 두거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
123-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쉬움성 띄기법 친근성 | ㉯ | 123-① 국가는 농업과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123-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문법성 친근성 | ㉰ | 23-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기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123-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친근성 | ㉯ | 123-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
123-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쉬움성 친근성 | ㉮ | 123-④ 국가는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123-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명확성 문법성 | ㉯ | 123-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 활동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
124.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문법성 친근성 | ㉮ | 124. 국가는 소비 행위의 건전성과 상품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
125.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 간결성 | ㉯ | 125.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되,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126.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쉬움성 친근성 | ㉮ | 126.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없으며, 그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
127-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쉬움성 친근성 | ㉮ | 127-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
127-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 | - | 27-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127-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규범성 | ㉮ | 127-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128-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띄기법 문법성 | ㉰
| 128-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한다. |
128-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문법성 쉬움성 | ㉮ | 128-②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헌법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
129.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규범성 간결성 | ㉮ | 129.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130-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문법성 쉬움성
| ㉮
| 130-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에서 표결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
130-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맞춤법 문법성 친근성 | ㉮
| 130-②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은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
130-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쉬움성 간결성 | ㉮ | 130-③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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