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다듬어야 할 「1987 헌법」 조문 모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
현행 | 기준 | 등급 | 가다듬기 |
005-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문법성 명확성 | ㉮
| 005-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지키는 데에 힘쓰며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 |
005-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명확성 쉬움성 간결성 | ㉮ | 005-②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다. 005-③ 국군은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
007-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문법성 | ㉮
| 007-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008-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친근성 문법성 | ㉮
| 008-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
008-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쉬움성 띄기법
| ㉮
| 008-②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
008-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명확성 쉬움성 | ㉮ | 008-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
010.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쉬움성 명확성
| ㉮
| 010-①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010-② 국가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
011-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친근성 규범성
| ㉮ | 011-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으로 말미암아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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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상황성친근성 문법성
| ㉮ | 012-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누린다.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이나 심문을 당하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이나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않는다. |
012-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문법성
| ㉮ | 012-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012-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명확성 친근성문법성 쉬움성
| ㉮ | 012-③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보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012-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친근성 쉬움성 문법성
| ㉮ | 012-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에게도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012-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쉬움성 간결성 문법성
| ㉮ | 012-⑦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속임수와 같은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
012-⑦ 다음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1.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속임수와 같은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2. 정식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 | |||
013-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친근성 쉬움성 문법성 | ㉮ | 013-① 국민은 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 안에서 범죄가 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같은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
013-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간결성 | ㉮ | 013-③ 누구도 친족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016.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문법성 쉬움성 명확성 | ㉮ | 016. 국민은 누구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국민의 주거에 대하여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검사가 신청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주자나 관련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0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 ㉮ | 017. 국민은 누구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
018.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 ㉮ | 018. 국민은 누구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
021-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규범성 친근성 | ㉮ | 021-③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21-④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간결성 쉬움성 | ㉮ | 021-④ 언론․출판으로부터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023-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문법성
| ㉮ | 023-①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023-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친근성
| ㉮ | 023-② 재산권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
023-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문법성 쉬움성
| ㉮ | 023-③ 공공의 필요에 따라 집행하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이나 제한,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보상은 정당하게 해야 한다. |
027-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명확성 문법성 | ㉮ | 027-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게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027-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쉬움성 명확성
| ㉮ | 027-②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
027-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체계성 띄기법
| ㉮ | 027-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 피고인은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028.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쉬움성명확성 친근성 | ㉮ | 028.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029-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맞춤법 쉬움성 친근성 간결성
| ㉮ | 029-② 군인․군무원․경찰 공무원,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 전투나 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다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030.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쉬움성 명확성 | ㉮ | 030.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031-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쉬움성 | ㉮ | 031-⑥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32-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적합성 쉬움성 친근성
| ㉮ | 032-①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
033-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띄기법 명확성 | ㉮ | 033-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035-③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법성 논리성 | ㉮ | 035-③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039-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친근성 | ㉮ | 039-② 누구도 병역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041-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041-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이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44-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띄기법 문법성
| ㉮ | 044-①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
044-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띄기법 명확성 친근성 | ㉮ | 044-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
046-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문법성 | ㉮ | 046-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
046-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명확성
| ㉮ | 046-②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046-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쉬움성 친근성 | ㉮ | 046-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공공단체나 기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처분함으로써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얻도록 알선할 수도 없다. |
05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쉬움성 명확성 | ㉮ | 05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했더라도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폐기된다. |
053-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 규범성 명확성 쉬움성
| ㉮ | 053-② 국회에서 의결하여 보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
053-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간결성 쉬움성
| ㉮ | 053-④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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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규범성 간결성 명확성 | ㉮ | 053-⑤ 제1항의 기간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법률안도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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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띄기법쉬움성 친근성 명확성 문법성 | ㉮ | 053-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보내진 후 5일 안에 대통령이 그 법률을 공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쉬움성 | ㉮ | 2. 법률이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
056.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친근성 간결성 | ㉮ | 056.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057.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띄기법 | ㉮ | 057.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058.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띄기법쉬움성 | ㉮ | 058.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060-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친근성 쉬움성띄기법 맞춤법 명확성
| ㉮ | 060-① 국회는 상호 원조나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평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060-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1. 상호 원조나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 통상항해 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평화 조약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 |||
060-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쉬움성 친근성명확성 | ㉮ | 060-② 국회는 전쟁을 선포하거나,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061-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쉬움성 맞춤법 | ㉮ | 061-②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의 절차,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64-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쉬움성 규범성 | ㉮ | 064-① 국회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064-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명확성
| ㉮ | 064-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065-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친근성 문법성명확성 | ㉮ | 065-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람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065-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쉬움성 문법성 띄기법
| ㉮ | 065-② 제1항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
065-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문법성 쉬움성 | ㉮ | 065-③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
065-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규범성 쉬움성
| ㉮ | 065-④ 탄핵 결정은 당사자를 그 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그것으로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066-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문법성 명확성 | ㉮ | 066-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066-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상황성 문법성 | ㉮ | 066-③ 대통령은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
067-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친근성 간결성 | ㉮ | 67-④ 대통령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는 되어야 한다. |
067-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 - | 067-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68-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친근성 띄기법 | ㉮ | 068-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임기 끝나기 전 70일부터 40일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068-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친근성 규범성
| ㉮ | 068-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잃은 때에는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0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쉬움성 문법성 친근성 | ㉮ | 0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다짐을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나라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문화를 드높이는 데에 힘쓰며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
0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 | - | 0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0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명확성 쉬움성
| ㉮ | 0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
0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친근성 맞춤법
| ㉮ | 0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0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쉬움성 친근성 규범성 | ㉮ | 0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하거나 파견하며, 전쟁을 선포하거나 평화 조약을 맺는다. |
076-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쉬움성 규범성 친근성
| ㉮ | 076-①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076-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쉬움성 규범성
| ㉮ | 076-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황에서 국가를 보위하는 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076-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친근성 쉬움성 | ㉮ | 076-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명령에 따라 개정․폐지된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077-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쉬움성 규범성 명확성
| ㉮ | 077-①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077-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친근성 명확성 | ㉮ | 077-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
0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쉬움성 | ㉮ | 0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한다. |
080.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친근성 | ㉮ | 080.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
08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쉬움성
| ㉮ | 08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덧붙여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
083.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쉬움성 | ㉮ | 083.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직이나 사사로운 직을 겸할 수 없다. |
086-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쉬움성 | ㉮ | 086-③ 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087-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쉬움성 | ㉮ | 087-④ 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088-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체계성 | ㉮ | 088-③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쉬움성 맞춤법 | ㉮ | 2. 전쟁 선포와 평화 조약, 이밖에 중요한 대외 정책 |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띄기법 쉬움성 | ㉮ |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문법성 맞춤법 | ㉮ | 4. 예산안, 결산, 국유 재산을 처분하는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이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명확성 | ㉮ |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 처분, 긴급재정경제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
8. 영전수여 | 띄기법 | ㉮ | 8. 영전 수여 |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띄기법 | ㉮ | 10. 행정 각부 간의 권한 획정 |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문법성 | ㉮ | 12. 국정 처리 상황에 대한 평가․분석 |
14. 정당해산의 제소 | 띄기법 | ㉮ | 14. 정당 해산의 제소 |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친근성 명확성 | ㉮ | 15.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띄기법 맞춤법 명확성 | ㉮ | 16. 검찰총장, 합동참모 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쉬움성 | ㉮ | 17. 이밖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090-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명확성 문법성
| ㉮ | 090-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090-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띄기법 명확성
| ㉮ | 090-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는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090-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090-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91-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091-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92-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명확성 | ㉮ | 092-①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092-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092-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93-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명확성 | ㉮ | 093-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093-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093-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97.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명확성 | ㉮ | 097.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098-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명확성 | ㉮ | 098-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098-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문법성
| ㉮ | 098-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098-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문법성 | ㉮ | 098-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100.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100.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04-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쉬움성 | ㉮ | 104-③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106-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친근성 | ㉮ | 106-① 법관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는 정직이나 감봉과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107-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규범성 쉬움성
| ㉮ | 107-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하고 심판 결과에 따라 재판한다. |
107-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규범성 쉬움성
| ㉮ | 107-② 명령․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 사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
107-③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쉬움성 문법성 | ㉮ | 107-③ 재판하기 전의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쉬움성 명확성 | ㉮ |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이나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110-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쉬움성 친근성 문법성 명확성
| ㉮ | 110-④ 비상계엄이 내려진 동안의 군사재판은 다음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 1. 군인․군무원의 범죄 2. 군사에 관한 간첩죄 3.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경우 |
111-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명확성 | ㉮ | 111-②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이 있는 재판관 9명으로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111-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친근성 규범성 | ㉮ | 111-③ 제2항의 재판관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
112-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문법성 친근성 | ㉮ | 112-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113-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113-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14-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쉬움성 문법성
| ㉮ | 114-①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14-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문법성 친근성 | ㉮ | 114-⑤ 위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114-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114-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16-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규범성 문법성 | ㉮ | 116-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관리하되,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118-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띄기법 맞춤법
| ㉮ | 118-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20-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문법성 친근성 쉬움성 | ㉮ | 120-① 광물을 비롯하여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채취나 개발이나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120-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문법성 규범성 | ㉮ | 120-②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며, 그것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 |
121-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쉬움성 문법성 | ㉮ | 121-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농지는 농민에게’라는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를 금지한다. |
121-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문법성 쉬움성 친근성
| ㉮ | 121-② 농업 생산성을 높이거나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을 인정한다. |
122.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쉬움성 친근성 | ㉮ | 122.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활동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를 효율성 있고 균형 있게 이용․개발하며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제한을 두거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
123-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쉬움성 친근성 | ㉮ | 123-④ 국가는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124.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문법성 친근성 | ㉮ | 124. 국가는 소비 행위의 건전성과 상품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
126.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쉬움성 친근성 | ㉮ | 126.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없으며, 그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
127-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쉬움성 친근성 | ㉮ | 127-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
127-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규범성 | ㉮ | 127-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128-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문법성 쉬움성 | ㉮ | 128-②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헌법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
129.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규범성 간결성 | ㉮ | 129.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130-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문법성 쉬움성
| ㉮
| 130-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에서 표결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
130-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맞춤법 문법성 친근성 | ㉮
| 130-②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은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
130-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쉬움성 간결성 | ㉮ | 130-③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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