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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아리아리

한글 아리아리 654

by 한글문화연대 2018. 1. 26.

한글문화연대 소식지 654
2018년 1월 25일
발행인 :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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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국민 청원, ‘알기 쉬운 헌법’ 만들어 주세요~

헌법을 알기 쉽고 우리말답게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한글문화연대 이건범입니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등 국어단체, 흥사단과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학부모단체를 비롯한 41개 단체가 모여 2018년 1월 17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뿌리에서 좌우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알 권리,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워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애써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비추어 우리말답게 써야 합니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한글문화연대와 한글학회 등 한글단체, 흥사단 등 시민단체, 전교조 등 교육단체가 모여 "헌법을 알기 쉽고 우리말답게 바꿔 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넣었습니다. 청원에 동의해서 뜻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
1. 아래 <알기 쉬운 헌법 만들어 주세요> 국민 청원 들어간다
2. 글을 읽고 밑에 '동의'라는 칸을 눌러
3. 누리소통망(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계정으로 인증 후
4. 한마디 쓰고 '동의'를 누른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어 주세요>청원하러 가기>>

◆ [우리말 이야기] 신이라 불리우다- 성기지 운영위원

<신과 함께>라는 색다른 우리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오래 전에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라는 만화가 인기를 모았던 적도 있었다. 나날살이에서 ‘불리우다’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웠다.”는 말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었다.”처럼 ‘불리웠다’를 ‘불리었다’로 고쳐 써야 한다. 곧 ‘신이라 불리우다’는 ‘신이라 불리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부르다’의 피동 표현은 ‘불리다’이지 ‘불리우다’가 아니다.

일상의 말글살이에서 이처럼 피동형을 만들어주는 도움줄기를 불필요하게 겹쳐 쓰고 있는 사례들이 더러 있다. “땅에 구덩이가 패였다.”처럼 ‘패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본디 골이나 구덩이가 생기게 하는 것을 ‘파다’라고 하므로, ‘파다’의 피동형은 ‘파이다’가 된다. 따라서 “땅에 구덩이가 패였다.”는 “땅에 구덩이가 파였다.”로, “주름살이 깊게 패였다.”는 “주름살이 깊게 파였다.”로 고쳐 써야 한다. 이때 ‘파이다’는 ‘패다’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름살이 깊게 파였다.”는 “주름살이 깊게 팼다.”로도 쓸 수 있다.

흐리거나 궂은 날씨가 맑아진다는 뜻으로 쓰는 ‘개다’도 그렇다. 흔히 “날씨가 개인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날씨가 갠다.”고 해야 옳다. 텔레비전의 기상 예보 프로그램에서도 “흐리고 한때 개임”이라든가, “하오부터 개임”이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물론 ‘개임’은 ‘갬’으로 써야 한다. “날이 개였다.”가 아니라 “날이 갰다.”이고, “비가 개인 뒤에 떠났다.”가 아니라 “비가 갠 뒤에 떠났다.”이다.

◆ [활동]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꾼 본보기-리의도/춘천교대 명예교수


1. 더 살갑고 쉽게 바꾸어야 할 낱말
헌법 조문에 사용된 낱말 가운데는 대중의 언어와 동떨어진 것이 있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낱말이 있다. 몇몇 용례를 찾아, 간략히 그 조문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한다. 낱말을 바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 구조를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기망 → 속임수.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제12조 7) → 장기화나 속임수 등에 의하여  

(2)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민이 농토를 가짐.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21조 1) → ‘농토는 농민에게’라는 원칙

(3) 정체(政體) → 정치 형태.
○ 제1조[국호·정체·주권] → [국호·정치 형태·주권]
(1)의 ‘기망’은 대중의 말살이와 동떨어진 낱말이다. (2)의 ‘경자유전’은 낱말이 아니니, 나라에서 편찬하고 관리하는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한글로 표기했을 뿐이지 한국어 문장 속에 한어 문장을 끼워 넣은 셈이다. 헌법이 국민의 말글살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3)에서 ‘정체’로는 뜻이 얼른 잡히지 않는다. ‘정치 형태’라고 하면 얼른 알 수 있고, 뜻이 또렷해진다.


             ====================     내용 더보기     ====================

◆ [안전 용어] 안전 용어는 쉬운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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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안전에 관한 말은 쉬운 말로 해야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나 낯선 한자어는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쓰면 누구든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용어는 쉬운 말로 씁시다. 나아가 공공언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 뜻이 분명한 말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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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용어는 쉬운 말로"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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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 용어 모음은 한글문화연대가 행정안전부의 협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어려운 안전 용어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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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 쓰세요! - 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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