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가꿈이(대표 조선주)는 서울지역 49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96명 후보자가 낸 선거공보물의 국어기본법 위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14조 1항,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잘 지켰는가이다. 외국어 남용 실태도 살폈다.
분석 결과, CCTV, IT, GTX, LED, OECD, R&D, 前, 約束, 등 외국 글자나 한자를 본문에 그냥 써서 실정법인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는 선거공보물 96건에서 222회로 드러났다. 공보물 하나마다 평균 2.31회를 위반한 셈이다. 또한, ‘웨어러블’(착용 가능한)이나 ‘메카’(중심), ‘마스터플랜’(종합계획), ‘리모델링’(재단장), ‘레지던시’(전속기간 상주)와 같은 영어를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말처럼 한글로만 적은 행태는 공보물마다 평균 4.8회씩 나타났다.
1. 국어기본법 위반 사례 많이 쓴 외국 글자는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의 숫자는 국어기본법 위반 횟수이다. CCTV(29), IT(9), GTX(8), KTX(6), IMF(5), OECD(5), R&D(5), UN(5), LED(4), IACO, ICAP, ICT, IFC, DDP, COP20, LPG 등으로 나타났고, 한자는 前(8), 現(3), 乙(3), 舊(3), 新(2), 民生(2) 등을 썼다.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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