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연대는 우리말글을 아끼고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대학생 동아리 “우리말 가꿈이”를 후원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한글을 주제로 모인 대학생 동아리 "우리말 가꿈이" 5기 활동은 8월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니다. 지난 7월 23일(화) 서울시의 국어 사용 조례 시민 공청회에 다녀온 우리말 가꿈이 학생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공청회에 다녀와서
우리말가꿈이 5기 운영위원/ 경찰대학교 법학과 3학년 김재헌
지난 23일 화요일에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한 시민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기동민 정무부시장 등 150여 명의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이번 조례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공청회는 남영신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장의 조례안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보다 서울시가 뒤늦게 조례를 추진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가 광역자치단체 조례 1개와 기초자치단체 3개로 서울시가 비교적 우리말 관련 조례에 앞장서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는 김형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의원이었는데 우리말로 ‘내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말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리의도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였는데 조례안 각 조, 항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짚어 주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면 조례에 쓰이는 단어나 문장의 어감까지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의도 교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례안 각각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였습니다. 리의도 교수와는 달리 조례 제정의 목적과 규제 대상을 강조했습니다. 조례안의 대상을 공공영역에 집중하자는 주장과 국어 사용 권리는 헌법에 기초해서 본 것, 그리고 국어책임관 제도를 실질화하자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범 대표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번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례가 되길 바랐습니다. 특히 공공영역에 집중하자는 이건범 대표 주장에 대하여 생각을 넓혀봤습니다. 선언적인 부분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이고, 강행적인 부분은 공공부문에 집중해서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도 발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이번 조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강필영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이었습니다. 실무자로서의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현 서울시 국어책임관으로서 솔직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이제까지 공공부문에 있어 신조어나 외국어를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근 권위적 행정 용어를 순화해서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노력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기 위해서 조례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정토론이 끝난 뒤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았던 의견은 부칙 제2조와 관련해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법리적인 측면을 떠나 이 조례에 대해 사람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아니라, 서울시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이 좀 더 다듬어져서 공공부문 언어생활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언어생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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