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이용권!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8기 윤영우 기자
brume98@naver.com
최근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정책들과 관련한 공문과 보도자료, 관련기관 누리집을 살펴보면 ‘바우처’라는 표현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급식 바우처’부터 ‘기저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까지. 과연 ‘바우처’는 무슨 뜻일까. 검색창에 ‘바우처’만 입력해도 ‘바우처 뜻’이 자동완성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바우처’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를 말한다. 쉽게 말해 지원제도의 한 방식으로, 특정한 재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 이용권’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처럼 ‘이용권’ 대신 ‘바우처’라는 뜻을 알기 어려운 외래어를 쓰는 것은 공공언어를 잘못 사용한 사례이다. 공공언어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생활 속에서 접하는 각종 공문서, 계약서, 대중매체 등에 이용하는 언어들이 모두 공공언어에 해당한다. 공공언어는 정책 대상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기되어야 한다. 정책, 행정 용어 중 정책 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다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정책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이 간절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이 ‘바우처’의 뜻을 알지 못해 지원금의 지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금 수령 또는 사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라면 공공언어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공언어에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려는 노력은 각 정부부처들을 포함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거나 사업 시행 전 검토 항목에 ‘우리말 중심의 행정용어를 사용하였는가’를 추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어와 신조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만들도 공공언어 순화과정에 참여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공공언어 통합 지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개선 국민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개선해야 할 공공언어를 제보하거나 ‘우리말 다듬기’ 게시판에서 직접 ‘다듬을 말’(순화대상어)에 대한 순화어를 제안 할 수 있다. 알기 쉬운 우리말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킨다는 말이 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일상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공공언어 개선에 함께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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