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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5

[알림] 한글문화연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건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엔 공공언어를 쉬운 말로 쓰자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펼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이잡듯이 뒤져서 쓸데없이 외국어를 사용한 공무원에게 일일이 공문을 보내 개선을 권하였고, 20개 신문과 방송 기사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개선을 부탁하였습니다. 감시활동에 여러 회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더욱 보람이 컸습니다. 아주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많이 바뀌었고, 공공언어를 쉬운 말로 써야 한다는 의식은 널리 퍼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저희 활동에 힘을 얻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언어 개선 사업에 깊이 뛰어들어 우리 연대와 힘을 합쳐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3년 정도 더 노력하면 꽤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믿습.. 2020. 1. 2.
[보도자료] 신문, 정부, 광역자치단체 외국어 및 외국문자 사용 심각해 신문, 정부, 광역자치단체 외국어 및 외국문자 사용 심각해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신문 뉴스 제목과 정부 보도자료 제목의 외국어 남용 및 외국문자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한겨레신문 등 종합일간지 11곳, 전자신문 등 경제지 9곳에서 낸 657,691건의 뉴스 제목과 중앙정부 44개 부처청위원회 및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61,421건 보도자료의 제목을 살폈다. ○ 신문 37.4%, 정부 19.9%, 광역자치단체 21.8% 비율로 외국어 남용 및 외국문자 사용 종합일간지, .. 2019. 10. 11.
[보도자료] 정부 공문서의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심각 정부 공문서의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심각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정부에서 생산한 보도자료 6,798건을 모아 국어기본법을 잘 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크게 국민이 알아듣기 어려운 외국어를 쓸데없이 사용하지는 않는지, 한글전용을 잘 지켰는지를 살폈다. ○ 보도자료 하나마다 외국어 남용은 6.0회, 한글전용 위반은 2.1회 한글로 적긴 했지만 ‘스마트, 인프라’처럼 외국어를 우리말 대신 남용한 사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6.0회였는데, 가장 많이 외국어를 남용한 부처는 .. 2019. 10. 11.
첫 포스터 ‘싱크홀’ 올 1월부터 중앙정부 18개 부의 모든 보도자료를 조사하여 쓸데없이 외국어를 남용한 공무원들에게 쉬운 말을 써달라고 협박성 건의를 해왔다. 7월부터는 10개 신문사와 9개 방송의 뉴스를 조사하여 역시 쓸데없이 외국어를 남용한 기자에게 쉬운 말을 써달라고 부탁성 건의를 해왔다. 공무원에겐 협박하고, 기자에겐 부탁하고. 물론 다 우리 생각에 마땅할 것 같은 대안어를 제안해주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고, 순순히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월 평균 530명의 공무원과 2천 명의 기자에게 건의를 한다.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공무원과 기자 개인에게만 다가가는 일인지라 혹시라도 서로 모를까봐 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연말까지 6개를 만들 건데, 첫편은 안전용어를 주제로 다룬 것. 한겨레신문 권범철 .. 2019. 9. 16.
중앙정부 18개 부의 공공용어 분석 결과(2019년 2월) 중앙정부 18개 부의 공공용어 분석 결과 (2019년 2월 보도자료) 2019년 4월 25일 한글문화연대 1. 일러두기 2. 반드시 우리말로 써야 할 외국어 낱말 3. 한글전용을 위반한 낱말 4.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는 낱말 1. 일러두기 ○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에 가장 앞장선 시민단체로서 ‘언어는 인권’이라는 믿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자 공공기관의 국어기본법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서는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월부터 중앙정부 18개 부의 보도자료를 국어기본법에 따라 날마다 검토하여, .. 201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