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명3

음주운전 음주운전(42 X 29.5cm)은 2018년 3월에 제작하여 그해 가을에 전시,발표한 작품입니다.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림글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와 죽음을 표현할 때 보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지않도록 목표를 두고 제작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닌 남의 생명을 해치는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19. 12. 26.
어려운 법령용어 쉽게 바꿔 달라 제안서 내다. 2019년 8월 30일,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가 법제처에서 연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에 제안의견서를 냈다. 법령에 나오는 어려운 안전용어와 쓸데없이 사용한 외국어를 쉬운 말로 바꿔달라는 제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1. 안전을 다루는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많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문서가 많은데,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말들 가운데 법령에 등장하는 용어는 그것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사정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없다고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우리말 대신 남용한 외국어가 많다. 우리 법령.. 2019. 8. 30.
매춘과 정자 제공 [우리 나라 좋은 나라-20] 김영명 공동대표 두어 해 전인가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헤어지면서 여자의 요구로 자신의 정자를 제공하고, 앞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리하여 태어난 아기를 남자의 친자로 인정하고 양육비 제공을 의무 지웠다고 한다. ‘웃기는 남녀로군!’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정자든 난자든 남에게 제공하여 생명을 탄생케 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나? 특히 정자 은행을 통한 무작위의 제공 말이다. 그러면 정자를 준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자기 자식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꼴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일까? 특히 정자 제공이나 난자 제공에는 돈이 따르게 될텐데, 이는 .. 2014. 1. 29.